몸에 좋대서 건강차로 자주 마셨는데…"당장 반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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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생강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마 제품서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 판정
마 제품서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 판정
시중에 유통 중인 오미자와 생강, 마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들은 한방차, 건강 차 등에 우려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됐던 제품들에 해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미자, 생강 등 식품 외에 약재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과 관련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mg/㎏을 초과한 0.22mg/㎏ 들어있었다.
오미자는 혈액 순환 개선, 심혈관 질환·골다공증 예방, 당뇨·간 건강·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탓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적발된 마 제품 1개는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해당 제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항 독성의 만성피해로는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폐포의 확대로 폐가 부푸는 것)등이 있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으며, 생산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적발된 제품들은 한방차, 건강 차 등에 우려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됐던 제품들에 해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미자, 생강 등 식품 외에 약재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과 관련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mg/㎏을 초과한 0.22mg/㎏ 들어있었다.
오미자는 혈액 순환 개선, 심혈관 질환·골다공증 예방, 당뇨·간 건강·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탓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적발된 마 제품 1개는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해당 제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항 독성의 만성피해로는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폐포의 확대로 폐가 부푸는 것)등이 있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으며, 생산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