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기억 하시죠?"…감옥서 사기꾼이 '협박 편지' 보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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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감옥에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받았다'는 사기 피해자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중고 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가 받은 협박 편지에 따르면 B 씨는 "저 기억하시죠? 배상명령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라며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압류까지 걸어서 48만4000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고 운을 뗐다.
B 씨는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돈을) 모아 둔 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편지를 마쳤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 중고 사기꾼은 26명에게 2300만원 상당을 사기 쳤다"며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거나 재판 중 (돈을) 돌려줬거나 합의·사과의 연락을 해왔다면 (배상 신청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B 씨가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출소 후 보복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보복 범죄로 더 큰 사건이 터져야 고치는 것이냐"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법무부에 민원을 넣고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2020년 12만3168건에서 2021년 8만4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897억5400만원에서 3606억100만원으로 네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받았다'는 사기 피해자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중고 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가 받은 협박 편지에 따르면 B 씨는 "저 기억하시죠? 배상명령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라며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압류까지 걸어서 48만4000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고 운을 뗐다.
B 씨는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돈을) 모아 둔 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편지를 마쳤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 중고 사기꾼은 26명에게 2300만원 상당을 사기 쳤다"며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거나 재판 중 (돈을) 돌려줬거나 합의·사과의 연락을 해왔다면 (배상 신청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B 씨가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출소 후 보복하러 오거나 저렇게 협박해서 (피해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보복 범죄로 더 큰 사건이 터져야 고치는 것이냐"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법무부에 민원을 넣고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2020년 12만3168건에서 2021년 8만4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897억5400만원에서 3606억100만원으로 네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