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문 열린 아시아나기…들이닥친 바람에 '아수라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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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입문 레버 돌린 A씨 긴급체포
승객 9명 호흡곤란…추락 사고는 없어
승객 9명 호흡곤란…추락 사고는 없어
승객 190여명을 싣고 비행 중이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 상공에서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출입문 레버를 돌린 탑승객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12시 45분 출입문이 열리며 개문 비행했다. 사고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2~3분 가량 지나 발생했다. 출입구 쪽으로 다가간 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레버를 돌렸고, 문이 그대로 열렸다. 당시 항공기 승무원은 A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열린 문으로 뛰어내리려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를 말렸다고 한다.
열린 문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치며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승객들은 문이 열리며 발생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비행기 내부가 뿌연 먼지로 가득 차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목격자들은 연합뉴스에 승무원들은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을 찾았고,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다고 전했다.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다행히 추락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등 혼자 걷지 못해 경찰관 여러 명이 들어서 경찰차에 옮겼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항공기 출입문이 승객 한 명의 힘에 의해 열렸다는 점이 의문을 낳고 있으나, 착륙 2~3분 전 낮게 비행하고 있었던 바 기압 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렸다.
아울러 객실 승무원들이 과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당국의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12시 45분 출입문이 열리며 개문 비행했다. 사고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2~3분 가량 지나 발생했다. 출입구 쪽으로 다가간 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레버를 돌렸고, 문이 그대로 열렸다. 당시 항공기 승무원은 A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열린 문으로 뛰어내리려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를 말렸다고 한다.
열린 문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치며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승객들은 문이 열리며 발생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비행기 내부가 뿌연 먼지로 가득 차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목격자들은 연합뉴스에 승무원들은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을 찾았고,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다고 전했다.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다행히 추락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등 혼자 걷지 못해 경찰관 여러 명이 들어서 경찰차에 옮겼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항공기 출입문이 승객 한 명의 힘에 의해 열렸다는 점이 의문을 낳고 있으나, 착륙 2~3분 전 낮게 비행하고 있었던 바 기압 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렸다.
아울러 객실 승무원들이 과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당국의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