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살짝 긁혔는데 수리비 2100만원?…차주에 '공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차량 수리비 약 1380만원에 수리 기간 중
다른 차 렌트 비용으로 700만원 책정
다른 차 렌트 비용으로 700만원 책정
마세라티 차주가 차량에 약 10cm 길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3학년생에게 수리비 21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5일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대전에 사는 글쓴이 A(여성)씨는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지난 21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돼 있던 2013년식 마세라티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에 10cm 가량 흠집을 냈다.
A씨는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아들이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다"며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남편 운전자보험에 보장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세라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견적서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 수리비 약 1380만원에 수리 기간 중 다른 차 렌트 비용으로 700만원을 책정했다.
이어 "차주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못 해준다고 하면 소송 갈 준비하라고 한다"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네티즌들은 A씨가 제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마세라티 차주가 덤터기를 씌운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드스텝, 휠캡, TPMS, 리어 휠(뒷바퀴) 등 차량이 흠집 난 곳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도 수리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유구 긁었는데 왜 다른 곳을 고치냐", "사기꾼한테 걸렸네", "소송 걸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5일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대전에 사는 글쓴이 A(여성)씨는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지난 21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돼 있던 2013년식 마세라티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에 10cm 가량 흠집을 냈다.
A씨는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아들이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다"며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남편 운전자보험에 보장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세라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견적서에 따르면 차주는 차량 수리비 약 1380만원에 수리 기간 중 다른 차 렌트 비용으로 700만원을 책정했다.
이어 "차주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못 해준다고 하면 소송 갈 준비하라고 한다"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네티즌들은 A씨가 제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마세라티 차주가 덤터기를 씌운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드스텝, 휠캡, TPMS, 리어 휠(뒷바퀴) 등 차량이 흠집 난 곳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도 수리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유구 긁었는데 왜 다른 곳을 고치냐", "사기꾼한테 걸렸네", "소송 걸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