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높이서 문 열린 비행기…온몸으로 비상문 막은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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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운항 도중 한 남성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한 남성 승객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승무원들의 조치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셈이다.
28일 MBN은 해당 승무원의 사진을 공개했다. 피의자 이모씨(33)가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인 것 보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 승무원은 비상문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온 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다. 여객기 착륙 직전이거나, 문을 개방한 채 착륙한 여객기가 대구공항 활주로를 내달릴 때 승객 추락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씨의 범행 직후 이 승무원과 다른 승무원, 승객 일부는 개방된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한 이 씨를 제압, 기내 복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대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승객들의 전언 등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들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남성 승객들에게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 40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는 착륙 직전인 낮 12시 35분경 지상 250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렸다. 비상구 문을 연 이 씨는 31A 좌석에 앉은 상태로 문을 열었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 문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깝다. 비행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낮 12시 37분경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으며 12시 47분경에 완전히 멈췄다. 문이 열렸을 당시 여객기는 상공 200m 지점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63빌딩(약 243m)과 비슷한 높이다. 이 사고로 190여명의 탑승객은 착륙 때까지 공포에 떨었으며, 이 중 12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남성 승객은 지난 26일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며 “나는 ‘비상문 안 닫으면 착륙이 어렵겠구나. 나라도 가서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냥 자포자기 상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8일 MBN은 해당 승무원의 사진을 공개했다. 피의자 이모씨(33)가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인 것 보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 승무원은 비상문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온 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다. 여객기 착륙 직전이거나, 문을 개방한 채 착륙한 여객기가 대구공항 활주로를 내달릴 때 승객 추락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씨의 범행 직후 이 승무원과 다른 승무원, 승객 일부는 개방된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한 이 씨를 제압, 기내 복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대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승객들의 전언 등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들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남성 승객들에게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 40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는 착륙 직전인 낮 12시 35분경 지상 250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렸다. 비상구 문을 연 이 씨는 31A 좌석에 앉은 상태로 문을 열었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 문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깝다. 비행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낮 12시 37분경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으며 12시 47분경에 완전히 멈췄다. 문이 열렸을 당시 여객기는 상공 200m 지점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63빌딩(약 243m)과 비슷한 높이다. 이 사고로 190여명의 탑승객은 착륙 때까지 공포에 떨었으며, 이 중 12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남성 승객은 지난 26일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며 “나는 ‘비상문 안 닫으면 착륙이 어렵겠구나. 나라도 가서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냥 자포자기 상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