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29일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된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학기부터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는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유행이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학습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되고,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된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학기부터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는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유행이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학습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되고,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