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MBC 'PD수첩'…방심위,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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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며 '재연'이라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된 MBC 'PD수첩'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로 분류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연'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후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우석 위원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자 했다며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방송 내용 중 '김 여사의 논문이 5번 거부됐다'는 내용에 대해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결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라며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옥시찬 위원은 '권고' 의견을 내며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진 위원과 이광복 소위원장도 법정 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로 분류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연'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후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우석 위원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자 했다며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방송 내용 중 '김 여사의 논문이 5번 거부됐다'는 내용에 대해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결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라며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옥시찬 위원은 '권고' 의견을 내며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진 위원과 이광복 소위원장도 법정 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