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행히 '오발령'이지만…실제상황이면 어쩌지?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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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
31일 오전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많은 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계경보 발령이 서울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만약 실제 상황이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와 있는 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주간에 경보가 발령되면 일반 국민의 경우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후 지하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하기 전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고 이동해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야 한다. 단, 공습경보 시에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해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경보 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도 점검해야 한다.
야간에는 실내외 전등을 모두 끄고 대피한다.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공습경보 시에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야 한다. 가까운 대피소 위치는 행안부의 '안전 디딤돌' 앱에 접속해 '시설정보-민방위대피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국민재난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방위 대피소 목록에서 자택 및 근무지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지하철역이나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거리에 붙어 있는 대피소 표지판도 기억해두는 게 좋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