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태국 여성 '구속'…"부부사이, 장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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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33)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B씨(33·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간 등에 손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부부 사이"라면서 "장난을 치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장난이라고 하기엔 피해자의 상처가 너무 커 구속영장을 신청, A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33)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B씨(33·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간 등에 손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부부 사이"라면서 "장난을 치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장난이라고 하기엔 피해자의 상처가 너무 커 구속영장을 신청, A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B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