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민 위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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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이어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공익 목적으로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밝혔다.
그는 "최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면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유튜버 개인이 아닌 의원인 날 직접 고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공익 목적으로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밝혔다.
그는 "최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면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유튜버 개인이 아닌 의원인 날 직접 고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