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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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해 공항 직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홍콩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콩 영주권자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1시46분께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앞에서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 항공사 직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해 부산까지 갈 계획이었고, 인천공항에서 찾지 않은 자신의 짐이 김포공항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착각해 직원에게 짐을 내놓으라고 따지다가 범행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 있는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다"고 안내한 직원 B씨(31)의 뺨을 때리는 등 온몸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39)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C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3년 전 일본 체류 당시 대만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본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국내에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