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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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하는 사이 혼주 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주택과 상점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