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전 남편…명예훼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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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59)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씨와 김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으로 결국 이혼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씨와 김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으로 결국 이혼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