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신 생중계' 방조한 20대, 여중생과 성관계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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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켠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씨(27)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B양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피해자 진술을 마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서울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켠 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아 왔고, 이후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씨(27)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B양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피해자 진술을 마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서울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켠 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아 왔고, 이후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