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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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날씨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를 하는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했다.

작성자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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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이같은 무개념 주차가 포착됐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경이롭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소중한 내 차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등 탄식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