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살게요"…차에 타 시동 걸더니 그대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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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탑승한 뒤 그대로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아들이 차량 매매사이트에 '포르쉐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아들이 차량 매매사이트에 '포르쉐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