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포착된 수상한 여성…두 달 집 비웠더니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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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세입자 집 무단침입
간식거리, 옷가지 등 훔쳐가
간식거리, 옷가지 등 훔쳐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주가 무단침입해 서랍을 뒤지거나 간식거리를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건물주는 "가스 검침을 위해 방문했다"라거나 "곰팡이가 없나 보러 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두 달간 집을 비웠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달 말부터 홈 캠을 설치했고, 건물주 B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그가 집을 비운 지 2주째인 지난 8일 오후 8시 53분께 B씨가 아무도 없는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장품 서랍을 여는가 하면, 냉장고 속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A씨의 옷가지 등을 챙겨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왜 왔냐"고 물었으나, B씨는 "가스 검침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A씨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뭐냐"고 묻자, B씨는 "화장품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 내 소지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화장대 서랍 열지 않았나"고 하자, B씨는 "무슨 소리냐. 싱크대 문은 열어봤다"라며 "내가 화장대 문을 뭐 하러 열어 보냐"고 거짓말했다. 또 "집에 어디 곰팡이가 썼나 봤다", "집이 너무 깨끗하길래 내가 '예쁘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진도 보고 둘러보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B씨는 그다음 날 새벽에도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새벽 2시 46분께 불을 켜지도 않고 집에 들어온 B씨 손에는 옷이 들려있었다. 훔쳐 간 옷을 다시 가져온 것.
A씨가 "가져간 옷은 왜 다시 가져왔냐"고 추궁하자, B씨는 "너무 미안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B씨는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B씨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그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두 달간 집을 비웠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달 말부터 홈 캠을 설치했고, 건물주 B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그가 집을 비운 지 2주째인 지난 8일 오후 8시 53분께 B씨가 아무도 없는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장품 서랍을 여는가 하면, 냉장고 속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A씨의 옷가지 등을 챙겨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왜 왔냐"고 물었으나, B씨는 "가스 검침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A씨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뭐냐"고 묻자, B씨는 "화장품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 내 소지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화장대 서랍 열지 않았나"고 하자, B씨는 "무슨 소리냐. 싱크대 문은 열어봤다"라며 "내가 화장대 문을 뭐 하러 열어 보냐"고 거짓말했다. 또 "집에 어디 곰팡이가 썼나 봤다", "집이 너무 깨끗하길래 내가 '예쁘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진도 보고 둘러보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B씨는 그다음 날 새벽에도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새벽 2시 46분께 불을 켜지도 않고 집에 들어온 B씨 손에는 옷이 들려있었다. 훔쳐 간 옷을 다시 가져온 것.
A씨가 "가져간 옷은 왜 다시 가져왔냐"고 추궁하자, B씨는 "너무 미안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B씨는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B씨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그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