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슥슥'…족발집 직원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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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은 사실이 알려져 비위생 논란이 불거진 서울의 한 식당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전 조리장 A씨(54)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7월 이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가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재료 손질에 사용한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해 공분을 샀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식당을 찾아낸 뒤 현장점검을 실시해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A씨와 이 식당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업주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전 조리장 A씨(54)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7월 이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가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재료 손질에 사용한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해 공분을 샀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식당을 찾아낸 뒤 현장점검을 실시해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A씨와 이 식당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업주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