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 깨우는 척 다가가더니…CCTV 찍힌 소름 돋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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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주머니 털어 180만원 훔친 50대 구속영장
술에 취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이같이 밝히며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1일 오전 12시 45분경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은 이미 사용하고, 휴대폰은 주변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이같이 밝히며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1일 오전 12시 45분경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은 이미 사용하고, 휴대폰은 주변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