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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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현실적인 이유로 용서해줬지만, 이후 되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공개한 의뢰자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스는 컴퓨터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들을 찍은 영상을 발견했다"며 "남편이 외도 중이었고, 상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간절하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었고, 아직 자식들도 어리고,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고민 끝에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는 남편 뜻에 따라 새롭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서 이후 3개월 만에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폭로했다.

의뢰자는 "이혼 소장을 살펴보니, 제가 남편을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선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면서 저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고 있었다"며 "또 이사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 중 2억원을 어머니에게 이체하고 추가 대출받으면서 '재산분할 할 순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며 기막힌 상황을 소개했다.

의뢰자는 "저 역시 이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어려울 거 같아 남편이 양육했으면 하는데, 그러자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더라"라며 "과연 이런 요구가 타당한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 조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용서와 소취하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소취하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후 용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또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라며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소 취하의 경위나 취하 후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다시 하는 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은 어머니 빚을 갚기 위해서 2억원을 이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직접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어머니와의 금전 관계가 명확한 대여금 사용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류,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돼서 재산분할의 비율에서 조절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남편의 요구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 합의해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한 예도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