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협력업체 안전컨설팅 지원 강준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7.24 08:44 수정2023.07.24 08: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물류기업에게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자체 인력·예산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인천항 부두운영사나 배후단지·부지 입주사로 최근 3년간 임대료 미납 내역이 없는 기업이다. 신청마감은 이달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천항 배후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인천항만공사(IPA)는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됐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장치ㆍ... 2 '근로자 추락사' 책임 물어 퇴임CEO 법정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항 수리 공사를 하던 근로자의 추락사 사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4월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공공기... 3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결국"...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구속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에 이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이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