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물류기업에게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자체 인력·예산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인천항 부두운영사나 배후단지·부지 입주사로 최근 3년간 임대료 미납 내역이 없는 기업이다. 신청마감은 이달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