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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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등의 말을 했다"며 "옷을 고를 때에도 아내는 '패션 감각이 없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 '이제 정말 한물간 거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운동하러 나갈 때는 '운동해도 소용없어. 근육도 없고 약해 보여'라고 했고,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다"며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더는 폭언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특히나 아내의 비난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라고도 털어놨다.

A씨는 현재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폭언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다. 이런 폭언도 이런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가 있다"며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다. 정말 참을 수가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여야 이혼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라고 권해볼 것 같다. 조정 조치라고 해서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도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시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서 폭언 행위 그 자체 또는 가정이 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한 충격과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폭언의 정도가 심한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