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악성 리뷰에 폐업까지 고민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이 이른바 '내 기분상해죄'를 빌미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고의로 거짓 리뷰를 작성할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의 예시로 한 40대 주부는 지난 4월 30일 전통 간식 제조업체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구매 후기를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4일 한 온라인 마켓에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에게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난다고 했다"며 "저희 아버님은 해당 업체에서 자주 시켜 먹는데 그것만 못하다고 한다"는 거짓 후기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에도 빙수 카페를 운영하던 20대 남성 B씨가 경쟁 카페의 배달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린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악의적 리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리뷰로 고소 절차를 밟을 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 평창군에서 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 백모 씨(54)는 "악성 리뷰는 이유를 불문하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 절차를 밟으면 그 자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단념했다"고 털어놨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례들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구제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 2항에 따라 배달앱 사업자에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해,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임시로라도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받으시길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