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여행 가자"…'여직원 성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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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동물농장'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반려견 훈련사 이모 씨(48)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직원인 30대 A씨의 허벅지 등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직원인 30대 A씨의 허벅지 등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