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술값 다시 내놔"…행패 부리던 남성, 철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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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낸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재떨이로 점주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가 하면,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며 점주 B(54)씨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한 뒤 술값 20만원을 냈다. 하지만 이후 욕설을 하며 "왜 돈을 다 찾았냐", "돈을 내놓으라"면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B씨를 재떨이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주점 동업자 C(62)씨에게도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다음 날,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은 후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한 행각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각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각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며 점주 B(54)씨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한 뒤 술값 20만원을 냈다. 하지만 이후 욕설을 하며 "왜 돈을 다 찾았냐", "돈을 내놓으라"면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B씨를 재떨이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주점 동업자 C(62)씨에게도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다음 날,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은 후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한 행각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각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각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