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누운 만취 20대 차에 깔려…운전자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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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주차장서 자던 20대, 승합차 깔려 다쳐
경찰,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 적용 검토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다가 승합차에 깔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천 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6분꼐 경기 부천시 괴안동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20대 남성 A씨가 승합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다리와 허리 통증도 호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조대원에게 "술에 취해 집까지 온 것만 기억난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3일 부천 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6분꼐 경기 부천시 괴안동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20대 남성 A씨가 승합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다리와 허리 통증도 호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조대원에게 "술에 취해 집까지 온 것만 기억난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