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애잖아, 좀 봐줘"…카페서 음란행위한 40대男 모친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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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음란행위했다가 자수한 남성
사장 "모친, 우리 애 젊다고 선처 호소"
사장 "모친, 우리 애 젊다고 선처 호소"
여성 업주가 혼자 있는 한 인천의 카페에서 40대 남성이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하다가 들켜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남성의 모친이 "젊은 애니까 봐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해당 카페 업주 A씨가 이같은 내용의 후기가 올라왔다. A씨는 남성 B씨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22일 B씨의 모친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C씨는 짧게나마 한 첫 통화에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만나서 얘기하길 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죄송한데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게 첫마디였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우리 애 젊은 애잖아. 젊은 애"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A씨는 "B씨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40대였고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이었다"며 "젊으면 다 용서해야 하나.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가해자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못했고, (C씨에게) '선처하기 싫고 자수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수하기보다는 제 선처를 먼저 바라셨다"며 "그리고 밤에 B씨가 자수하러 왔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을 통해 제게 어떻게 사죄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전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선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며 "남성이 꼭 처벌받길 바란다"고 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B씨는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머물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범행은 A씨가 카페에서 CCTV를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지난 22일 같은 카페에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폴더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 놓고 휴대폰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며 "동생한테 '가끔 오는 손님이 계속 날 보고 있다'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보내자 '언니 저 사람 손은 왜 저래?'라고 물었고 CCTV를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가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B씨는 지난 23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예전에도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는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해당 카페 업주 A씨가 이같은 내용의 후기가 올라왔다. A씨는 남성 B씨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22일 B씨의 모친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C씨는 짧게나마 한 첫 통화에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만나서 얘기하길 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죄송한데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게 첫마디였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우리 애 젊은 애잖아. 젊은 애"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A씨는 "B씨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40대였고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이었다"며 "젊으면 다 용서해야 하나.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가해자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못했고, (C씨에게) '선처하기 싫고 자수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수하기보다는 제 선처를 먼저 바라셨다"며 "그리고 밤에 B씨가 자수하러 왔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을 통해 제게 어떻게 사죄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전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선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며 "남성이 꼭 처벌받길 바란다"고 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B씨는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머물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범행은 A씨가 카페에서 CCTV를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지난 22일 같은 카페에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폴더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 놓고 휴대폰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며 "동생한테 '가끔 오는 손님이 계속 날 보고 있다'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보내자 '언니 저 사람 손은 왜 저래?'라고 물었고 CCTV를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가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B씨는 지난 23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예전에도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는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