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과금을 받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부과를 중단했었다.
[단독] 정부, 택시 스타트업 기여금 1억원 다시 걷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스타트업(타입1 택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여금 부과가 중단됐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밀린 기여금을 일괄 징수하거나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부담금을 규정하는 항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여금은 부담금기본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택시 업체로부터 수차례 걷어 왔다"며 “특정 집단(타입1 택시)에 특정한 공익사업(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걷는 성격으로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입1 택시는 정부가 2020년 타다를 퇴출하면서 택시 혁신을 표방하며 대안으로 도입했다. 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를 빌려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단 분기마다 매출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타입1 업체 레인포컴퍼니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는 △전체 매출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기여금을 낸다. 정부는 택시 면허권을 사들여 감차를 지원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기여금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기여금은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논의 될 때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여금을 받는 게 법 취지상 문제가 없냐”고 묻자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법에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타입1 제도가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타입1 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규제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매출의 5%에 달하는 기여금까지 가져가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혁신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