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12년만에 메달' 이준서·박장혁·김동욱, 대회 첫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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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은메달…황대헌·곽윤기는 이미 대상자
12년 만에 남자 계주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이번 대회 첫 병역특례 대상자가 나왔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대표팀 5명 가운데 이준서(한국체대·22), 박장혁(스포츠토토·24), 김동욱(스포츠토토·28) 등 3명이 그 주인공이다.
황대헌(강원도청·23)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은메달을 획득해 이미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고, 곽윤기(고양시청·33)도 일찌감치 특례 대상자로 병역 이행을 마쳤다.
쇼트트랙 남자대표팀은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5,000m 계주 결승에서 6분41초679의 기록으로 캐나다(6분41초257)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만 3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1973년 도입됐다.
체육요원의 경우 도입 초반만 하더라도 올림픽 외에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등의 국제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면 특례 혜택을 줬지만, 개정에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후보 선수'들도 팀이 메달을 획득하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대표팀 5명 가운데 이준서(한국체대·22), 박장혁(스포츠토토·24), 김동욱(스포츠토토·28) 등 3명이 그 주인공이다.
황대헌(강원도청·23)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은메달을 획득해 이미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고, 곽윤기(고양시청·33)도 일찌감치 특례 대상자로 병역 이행을 마쳤다.
쇼트트랙 남자대표팀은 전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5,000m 계주 결승에서 6분41초679의 기록으로 캐나다(6분41초257)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만 3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1973년 도입됐다.
체육요원의 경우 도입 초반만 하더라도 올림픽 외에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등의 국제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면 특례 혜택을 줬지만, 개정에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후보 선수'들도 팀이 메달을 획득하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