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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면적 완화

    •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100만→50만㎡로 완화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된다. 심의 절차 등도 대폭 간소화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 강원 춘천, 경남 거제 내 기...

      2024.07.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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