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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92년 이후 건물도 종합과세 실시...정부

      **** 40평이상 2주택 임대소득세 강화 **** 정부는 18일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40평이상 아파트의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철저히 과세하고 이를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 전산작업이 완비되는 92년이후 건물에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키로 했다. **** 재당첨금지기간 경과후에도 2순위로 인정 **** 조순부총...

      1989.05.18

    • 건물 과세표준액 지역격차 심해 형평잃어

      서울과 지방등 지역간 주택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상의과표(과세표준액)는 이같은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잃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의 일정률을 기준과표로정하고 구조, 용도, 지붕별 지수와 지역지수를 감안해 과표를 결정하고있으나 지역별지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

      198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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