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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자

    • 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

      2024.12.05 07:00

      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 고용부 "1년 계약직 연차는 26일 아닌 11일"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26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11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해석을 바꿨다. 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은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본지 10월 21일자 A1, 3면 참조그간 1년 계약직과 딱 1년만 일하...

      2021.12.16 17:47

    • "도급비에 연차수당 미포함…더 달라"했다가 패소…속속 드러나는 '엉터리 근로기준법 개정'

      '1년 계약직 연차 26일'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지침이 엇갈리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됐지만, 이를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충돌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조항만 들어내는 형식의 조밀하지 못한 법 개정이 이런 상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도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는 주장...

      2021.10.26 18:23

    •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11일" 판결에…곳곳서 "반환소송" 후폭풍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고 판결한 이후 산업현장 곳곳에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소상공인들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

      2021.10.24 18:14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11일" 판결에…곳곳서 "반환소송" 후폭풍
    •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

      2021.10.20 16:09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 법원 "갱신 반복해 온 기간제 강사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기간제 강사가 어학원과 수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해 왔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가 됐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

      2021.09.15 00:47

      법원 "갱신 반복해 온 기간제 강사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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