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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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미접종자 있으면 최대 299명
식당·카페에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도 18일부터 올라간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30%만 시설 안에 들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해도 좌석의 70%만 채울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적 모임 ...
2021.12.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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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식당·카페 9시 통금…접종완료자만 '4인 모임' 가능
정부는 지난 1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놨지만 종교시설은 쏙 뺐다.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드나드는 종교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과 ‘한묶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그렇게...
2021.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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