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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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 연장허용...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체결후 60일이내로돼있던것을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일 재무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을의결했다.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한것은 국유재산을 매입한사람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입대금을 낼수없을 경우에 대비,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199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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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꾸준한 증가세
지난 한햇동안 국유재산은 2조1천6백3억원어치 늘어났다. *** 총29조5천억...88년9.3%보다는 1.4%P 낮아 *** 24일 재무부는 89년말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등의 재산가액은 29조5천56억원으로 88년말보다 2조1천6백3억원어치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유재산증가율은 87년의 9.4%, 88년의 9.3%보다 ...
199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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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해마다 늘어
국유재산 매각이 해마다 늘고 있다. 재무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매각된국유재산은 197건, 174만5,781평방미터로 매각금액이 1,193억5,900만원에달하고 있다. **** 지난 8월말 현재 197건, 174만5,781평방미터 **** 이같은 매각액은 작년 1년동안의 매각액 1,272억6,900만원의 93.8%에이르...
198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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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개인과 교환 관리부처 자율로...내달부터 시행
정부는 각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과 교환할 경우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의 협의없이 각 관리청이 자율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재무부가 마련, 차관회의의결을 거친 시행령개정안에서 이같이규정하고 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4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처분은 "양여"를 제외하고는모두 관리부...
198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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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국유재산 임대제 확대...산업/서비스부문등 추가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13일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에서 국유토지를 임대/경작함으로써 경제개혁의 혜택을 입고 있는 농민들이 관료및 이웃들로부터 자본주의 근성의 "록펠러"같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 이들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고르바초프"의 연설내용은 15일자 프라우다지에 보도됐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이 ...
198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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