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인복무규율 개정안

    • 서울/경기에 호우주의보...예상강우량 1백-1백50 mm

      국방부는 계엄령, 위수령발동과 국가비상사태시 군인들의 무기사용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복무규율개정안(대통령령 총 6장43조)과 국군병영생활규정안(국방부훈령, 총 12장107조)을최종확정, 10일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번에 마련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은 군인에 대한 명령을 직무상의지시로만 한정함으로써 직무와 무관한 명령과 범법행위...

      1990.09.10

    • 군, 치안유지 무기사용 제한...국방부, 정치활동금지 8개항 명시

      앞으로 군인이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무기사용이 엄격히제한된다. 또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거나 정치단체에서 발행하는간행물, 음반테이프등을 배부하는등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군지휘관은 직무상 관계된 일에 한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의 실행을강제할 수 있다. 내무생활에서의 구타나 폭언등도 명문에 의해 일절 금지된다. ***...

      1990.02.15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