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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 4명 일하는 해외기업 한국법인은 '5인미만 사업장' 아니라는데…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을 두거나, 작은 규모의 법인 정도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국내에서 고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업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조항의 상당수에 대한 적용 제외를 ...

      2024.04.09 17:22

      4명 일하는 해외기업 한국법인은 '5인미만 사업장' 아니라는데…
    • '근로시간 적용 예외' 관리·감독자 기준이 뭔가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없이 적용되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고...

      2024.02.27 14:51

      '근로시간 적용 예외' 관리·감독자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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