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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 대법 "캐디·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채권추심원뿐만 아니라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과거에도 ‘핑퐁 판결’ 논란이 일었던 직군이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정리가 되면서 해당 산업계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대법원에서까지 근로자성이 계...

      2020.05.25 17:17

    • 퀵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할 듯

      퀵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성격과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정부가 한 방향으로만 모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

      2020.05.15 17:35

    • 택배기사·대리기사 근로자로 인정되는데…퇴직금·법정 수당 등 요구 불가능한 이유

      최근 법원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들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최저임금, 법정 수당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rsq...

      2019.11.24 18:08

    • 봇물 터진 근로자 인정…'긱 이코노미' 대혼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사찰에서 숙식하며 청소와 정리 등을 돕는 ‘처사’를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임금(월 100만원)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찰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은 2015년 처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

      2019.11.24 17:47

      봇물 터진 근로자 인정…'긱 이코노미' 대혼란
    • "긱 이코노미=근로자? 시장 현실과 안 맞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초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인 요기요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위탁받은 배달원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는 물론 배달대행 업계도 최근 나온 이 같은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특성에 맞게 법제도를 ...

      2019.11.24 17:42

    • 소송전 뛰어드는 특수고용직 노조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조가 너도나도 소송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법원 판결로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조직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새로운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수단도 된다. 24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11.24 17:42

      소송전 뛰어드는 특수고용직 노조들
    • 법원·검찰 이어 인권위도…'직고용' 거센 압박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례적인 권고안을 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

      2019.11.10 18:34

      법원·검찰 이어 인권위도…'직고용' 거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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