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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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당첨권이 대표 사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권리인 입주권과는 다르다.세법 개정에 따라 이전과 달리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세는 주택 수에 포...
2022.0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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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확장 등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
오래전에 부동산을 취득해 계약서가 없거나 현금으로 거래해 금융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헷갈릴 수 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기준시가 10억원 ...
2022.0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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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득세 과세표준 바뀐다, 부동산 증여 서둘러야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현재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
2022.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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