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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 직원 배우자까지…현대차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

      지난해 직원들의 출산·양육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현대자동차가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원’ 대상을 모든 직원의 배우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씩 주는 현대차의 지원책은 정부 저출산 대책...

      2024.04.10 20:36

      직원 배우자까지…현대차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
    • "배우자까지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현대차 노사, 출산 지원 확대 논의

      지난해 직원들의 출산·양육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추가 지원 확대를 논의한다. 난임 시술...

      2024.04.06 10:30

      "배우자까지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현대차 노사, 출산 지원 확대 논의
    • 쌍둥이 임신·출산 때 의료비 200만원 준다

      쌍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난임 시술 증...

      2023.07.27 18:50

    • 다둥이 1명 당 100만원 바우처…소득 상관 없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다둥이(쌍둥이 이상)를 임산·출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애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07.27 14:00

      다둥이 1명 당 100만원 바우처…소득 상관 없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울시도 소득 기준 없앴다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서울시도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2인 기준 622만1079원) 이하인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신선배아 시술은 10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등...

      2023.07.06 19:03

    •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앞으로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쓰인 의료비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난임시술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을...

      2022.01.06 15:00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적용횟수도 늘어…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에도 시술 지원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

      2019.05.17 07:03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제한 완화… 1∼2회 추가 지원

      만44세 이하 연령제한은 그대로 유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하지만 연령제한(만45세 미만)은 유지된다. 고령 여성의 난임시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조언을 반영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

      2017.12.12 13:34

    • 난임 치료 10월부터 건보 적용

      10월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시행 방안 중 하나다. 난임 치료 시술은 그동안 건강보...

      2017.09.15 18:48

    •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치매 신경인지검사도 보험 적용…일회용 치료재료도 별도 보상 다음 달부터 만44세 이하(여성 연령)의 난임 부부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술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

      2017.09.15 18:35

    • 난임시술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부터 난임 부부들이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난임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

      2017.07.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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