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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연장 대상유형

    • 국세청, 고지서 직송세액 500만원으로 올려

      국세청은 노사분규등에 따른 1개월 조업중단업체등 8개유형의 기업에 대해선 최고 6개월가지 세금납기연장을 해주고 세금고지서 직접송달 대상 세액도 1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올려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했 다. 또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체에 대해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 가 가능토록했다. 27일 국세청이 마련한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다...

      1988.09.27

    • 국세청, 국세징수처리규정 시행

      국세청은 노사분규등에 따른 1개월 조업중단업계등 8개유형의 기업에 대해선 최고6개월까지 세금납기연장을 해주고 세금고지서 직접송달 대상세 액도 1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올려 이달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체에 대해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도 납세담 보가 가능토록 했다. 27일 국세청이 마련한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

      198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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