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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조정/심판기능 대폭강화,노사분규등 효율적 대처위해

      정부는 집단적 노사분규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판정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노동위의 조정, 심판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위원 21-60명 증원, 판정위 운영도 강화 *** 9일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건수의 급증에 따른 업무과중과 지역간 업무처리능력의 ...

      1989.11.09

    • 노동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노동부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된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합법쟁의가 크게 늘면서 업무가 폭주하고있는 노동위원회의 노사분규예방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의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현 별정직 1급에서차관급으로 높이고 조정위원회에 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기구및 인원을확...

      1989.10.31

    • 노동위원회, 불법노동쟁의 부조건 접수 일쑤

      **** 기회주의적 태도 비난등 **** 최근 전국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쟁취등관계법에 금지된 노동쟁의를 노조측이 신청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즉각 반려하지 않고 무조건 접수했다가 사용자측이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해올때에만불법쟁의로 규정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폄에 다라 노사분규의 증가 요인이되는것은 물론 기회주의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

      1989.10.15

    • 노동위원회, 불법노동쟁의 무조건 접수 일쑤

      **** 기회주의적 태도 비난등 **** 최근 전국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쟁취등관계법에 금지된 노동쟁의를 노조측이 신청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즉각 반려하지 않고 무조건 접수했다가 사용자측이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해올때에만불법쟁의로 규정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폄에 따라 노사분규의 증가 요인이되는것은 물론 기회주의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

      1989.10.14

    • 문화방송노조 직권중재 거부키로...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문화방송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하오 노동쟁의 조정법에 근거한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양측에 냉각기간을 15일연장하도록 요청하는등 직권중재에 나섰다. 노조측은 이에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무시하기로 했다"며 "6일하오3시부터 열리는 제15차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쟁의 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파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될 ...

      1989.09.06

    • 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 대폭 확대...표준단체협약안도 개발

      정부는 노사분규의 급증으로 분쟁조정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표준단체협약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6.29선언"이후부터 노사분규가 급증, 전국 13개지방노동위원회의 접수된 조정사건이 87년에는 146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0월말현재 3,254건으로 1개 지방노동...

      198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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