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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안

    •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12년 이상도 가능"

      최대 12년으로 제한됐던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형편에 맞게 지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midd...

      2024.10.29 11:27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12년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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