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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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 대청호 상수원 보존 특별지역 지정
정부는 "상수원수질보건 특별대책지역 지정안"을 마련하면서 팔당과대청호주변에 골프장, 호텔, 관광음식점등 위락시설의 신규허가를 금지키로한 당초의 방침을 대폭 완화, 완벽한 오염방지시설만 갖추면 이들 시설이들어설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대책지역대상도 팔당호주변 2,101.91평방킬로미터와 대청호주변735.6평방킬로미터등 모두 2,857.51평방킬로미터를 지정,...
198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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