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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협

    •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

      2024.12.12 21:57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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