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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 민방위훈련 연 2회→4회로… 내달 21일 전국 화재대피훈련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첫 훈련은 3월21일 전국 단위 화재대피 훈련으로 치러진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등을 통한 화재 가정상황이 전파되면서 20분간 진행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는 화재 발생 상황을 알려야 한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

      2018.02.27 18:45

    • 정유년 첫 민방위 훈련 시작…일정 조회 방법은?

      15일 정유년 첫 민방위훈련이 시작된다.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뒤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훈련 대상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지역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

      2017.03.15 08:41

      정유년 첫 민방위 훈련 시작…일정 조회 방법은?
    • 수해지역 민방위 소집훈련 안해

      지난 84년 홍수에 이어 이번에도 가옥이 침수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및강동구 성내동 수해주민들은 14일 이번 수해를 인재로 판단, 조만간 서울시를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강둑 붕괴로 가옥, 농경지, 목장등이 물에 잠긴 고양군 주민들도수해복구후 피해가 확인되는대로 정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낼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아파트가 ...

      1990.09.14

    • 민방위의 날 훈련 16일 실시

      15일부터는 전국의 주유소들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지않는다. 또 고속도로나 톨게이트에 있는 주유소도 2~3일에 한번씩 윤번제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동자부의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의 시행에 앞서 14일회의를 열어 이같이 자발적으로 주유소영업시간을 단축할 것을 결의키로했다. 동자부는 주유소영업시간 단축/네온사인/이발소의 심야사용및 ...

      1990.08.14

    • 내일 민방위 훈련 실시

      주한미군당국은 13일부터 무기한으로 모든 주한미군 및 군속, 그리고가족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이태원 유흥가지역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12일 발표했다. 출입금지구역은 반포로와 한남로를 경계로 하여 이태원로의 남쪽과 북쪽사이의 300m이내의 유흥가를 포함한 지역이다. 주한미군당국은 출입금지 시간동안에는 주한미군 및 군속, 그리고 그가족들은 이 지역내에 들...

      1990.04.13

    • 경찰관, 민방위 공무원에 비상근무령...내무부

      문교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및 예/체능분야에서 재질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있는 특수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이들의 능력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 전국각 시/도에 "특수재능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1일 문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의 검토는 신세호(한국교육개발원장),조석희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팀에 연구 용역 의뢰한 "특수재능 교육진흥방...

      1990.01.31

    • 시회악 근절에 민방위 주민 신고망 활용...내무부

      *** 신고자 신변 적극 보호, 포상제 실시 *** 내무부는 21일 민생치안과 사회기강확립방안의 하나로 민방위대를 범죄신고와 자율방범의 중추적 민간조직으로 육성하고 전국 78만9,000여개에 이르는 지역/직장 단위 민방위 주민 신고망을 각종 사회악 근절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에 시달한 "민방위 주민 신고망 활용지침"에서 신고대상을 지...

      1989.08.22

    • 사회악근절에 민방위 주민 신고망 활용...내무부

      *** 신고자 신변 적극 보호, 포상제 실시 *** 내무부는 21일 민생치안과 사회기강확립방안의 하나로 민방위대를범죄신고와 자율방범의 중추적 민간조직으로 육성하고 전국 78만9,000여개에이르는 지역/직장 단위 민방위 주민 신고망을 각종 사회악 근절에 적극활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에 시달한 "민방위 주민 신고망 활용지침"에서신고대상을 지금까지의...

      1989.08.21

    • 민방위 하한연령 20세로

      정부는 4일 국무회에서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을 의결, 민방위대 편성하한연령을 17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민방위편성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피보험자가 무의탁한 자를 보호양육할 경우 그 보호양육되는자를 의료보험법상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의료보험개정안도 의결했다.

      198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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