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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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위한 선택' IRP…절세·투자이익 두 토끼 잡으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자산 저축 수단이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이체해 모아두면 은퇴 후 노후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
2023.0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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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자산 저축 수단이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이체해 모아두면 은퇴 후 노후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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