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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 예비군훈련 33세까지로 단축,법개정안 정기국회제출..정부/민정

      **** 훈련기간 제대후 6년으로 줄여 **** 정부와 민정당은 일반 사병출신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단축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제대후 8년간에서 6년간으로 줄이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예비군 복무연한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춘 평민/민주당측개정...

      1989.08.11

    • 올 공인중개사시험 실시 안해...내무부, 법개정 이유

      내무부는 8일 금년중에 실시할 계획이던 제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올해안에 개정됨으로현행법에 의한 시험실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현행 시험과목도 시행령개정때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다.

      1989.07.09

    • 노대통령, 민주원칙 벗어난 법개정 배격

      노태우대통령은 9일하오 청와대에서 현홍주법제처장으로부터 금년도업무보고를 받고 "소위 민주화에 편승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법개정을 기도하거나 일부집단의 부당한 특혜나 요구, 주장에 굴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야당이 비합리적인 입법을 하려할 경우 외국법제를 소개하는등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 자유민주법제의 정착에기여토...

      1989.01.10

    • 소, 인권개선위해 법개정 예정

      소련은 반체제의 견해와 종교적 행사를 분쇄하는데 수십년동안 사용해 온 법률들을 개정할 생각임을 소련관리들이 미국측에 통고해 왔다고 국무성 의 한 고위관리가 말했다. 인권/인도문제 담당 국무차관보 리처드 쉬퍼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크렘 린은 소련국가를 "모욕"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짓고 있는 법률을 폐기하고 가정밖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

      198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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