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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정직

    • '저성과자 정직' 1·2차 징계 다른 판결, 왜?

      현대자동차가 사내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두 차례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간부사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유로 두 번 이상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PIP의 정당성을 인정한 가운데 하급심에서 이에...

      2024.07.05 17:29

    • "남들 15만원 벌 때 10만원"…주40시간 일한 택시기사 결국

      노조 가입 후 정해진 근무시간의 절반가량만 일한 택시기사에 징계를 내린 회사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택시기사 A씨는 '주 40시간'을 지키겠다며 노사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을 어겨 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됐는데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음에도 부당하다며 회사...

      2024.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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