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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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유흥업소 세적 특별관리키로
지난 87-88년사이 법인세를 결손신고했거나 외형 누락혐의가 짙은 부동산임대법인등 서울시내 3,000여개기업에 대한 세적관리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일 상오 제3차 세정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달중에 진행되는 연말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때 이들 기업체의 과표현실화와 고의적인결손신고사례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 주요 대상업종은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198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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