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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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내달 2일 발효..."등기의무화"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 해 법무부가 마련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달 2일부터발효된다. *** 미등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시행 *** 법무부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및 원인의허위기재등 편법.탈 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199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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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법무부가 확정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수인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에 해당되는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미보존등기 부동산...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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